매물감소
종부세 완화 개정안 발표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도 매물이 약 6000건이 사라졌다.
세금 부담이 완화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것이다.
전체 매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수도권 매물의 감소세가 가장 눈에 띈다.
개정안 발표후 하루만에 3000여건이 줄어 들어 들었으며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울의 경우 약 780건의 매물이 거둬들여졌다.
서울 내에서도 성동구 매물의 감소가 가장 눈에 띈다.
성동구의 경우 약 120건이 감소하였고 전체 매물은2412건 정도로 집계되었다.
실제로 성동구의 매물수가 2400건대로 온것은 작년 6월이후로 처음인사례이다.
7월 20일 기준 43만 4335건의 아파트 매물이 종부세 개정안 발표후 42만 8296건까지 감소하였다.
그중에서도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을 매물은 7월 20일 기준 21만 7745건에서 21만 4696건으로 감소하였고 현재는 추가적으로 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정부측에서 본격적으로 종부세율에 대하여 손질하기 시작했다.
가장 관심받는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하며, 납세부담을 확 줄여준부분이다.
현재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6%이지만, 내년까지2.7%로 세액을 낮출예정이다.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과표또한 상한도150%로 통일하여 다주택자의 경우 300%-->150%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기본 공제금액은 공시가격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결과론적으로는 주택가격 총액이 13억을 넘어가지 않을경우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시를 든다고 하면 15억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이사를 목적으로 15억 상당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입했을경우
개정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경우 325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 현재 개정된 세율을 적용할경우 427만원 의 세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굉장히 낮춰준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과한 수요와, 주택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지는 미지수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 종부세 개정으로 인하여 수도권 인근의 교통망 확충지 및 업무지구의 인접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가 늘어날수 있다" 고 말했다.
고가주택 기준은?
종부세 납세기준의 상향으로 대출규제에 대한 고가주택의 기준도 변경되는가 에 대하여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작년에 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대출규제에 대한 주택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지고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권에서 분양을 진행한 25~34평의 주거상품들은 평균이 10억4000만원 가량으로 이미 고가 주택의 기준치를 넘어가는 수치이다.
사실상 9억의 주거상품은 더이상 서울의 위성도시 및 서울에서 고가 주택으로 보기 힘들다 는 지적이 많다.
근 몇년간 폭등한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가주택의 기준을 올려주지 않을경우 대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된다.
또한 현 분양가상한제 개정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본다면 중도금 대출의 보증기준도 올려주어야 하는것 아니냐 는 지적이 많다.(현 보증한도9억)
주택담보대출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은 20%로 제한되고, 실거래15억이상의 아파트는 전면대출 금지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30%로 제한된다.
이처럼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인하여 대출규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바뀌는 만큼 고가주택의 기준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주택시장의 폭등과 함께 분양가 또한 같이 상승을 하면서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여 "중도금 대출 불가" 로 확정된 단지의 경우 당첨후 청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도 있는 부분이다.
내집마련이 가장 급한 무주택자들이 기금대출을 받는 한도또한 대부분6억으로 정해져있어 몸으로 체감되는 아파트에 대한 진입장벽은 두드러지게 바뀐것은 없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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