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
보금자리론 이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기금 대출 상품이다.
DSR규제가 3단계가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주담대 대안으로써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품이다.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면 된다.
1. 무주택자 or 1 주택자
2. 연소득 7000만 원 or 8500만 원 이하
3.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먼저 무주택자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지만 1 주택자의 경우 처분 조건이 필요하다.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1년 이내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외 지역들은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아하는 조건이 있다.
연소득의 경우 기본은 7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와 결혼 예정자의 경우 8500만 원 이하의 경우 동일하게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예외적으로 다자녀일 경우도 연소득이 올라가는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부는 1억 원 이하, 2명의 경우 9천만 원까지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증빙서류의 경우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하여 증빙하면 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하여 증빙이 가능하다.
또한 중요한 점은 신혼부부의 경우 만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우대금리 및 연소득 상한선 8500만 원 이하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조건은 시장 가격이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한도
보금자리론의 한도는 최대 3.6억이며 LTV는 최대 70% 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6억의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LTV70%=4.2억이지만 보금자리론의 한도액이 3.6억 이기 때문에 3.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보금자리론의 실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보급자리론은 무주택자와 이사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일시적 2 주택자들이 적용대상인데, 실질적으로 수요층들이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울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사실상 "씨가 말랐다"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6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20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마저도 매물이 줄어가는 추세이다.
실제로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서울 내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전체의 61.7%에 달하였는데 2022년 7월 현재는 전체의 7.6% 뿐이다 5년 사이 54% 이상의 매물들이 사라져 버렸으며, 70만 가구 가까이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 내 에서도 강북구 쪽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실제로 2017년 5월 기준 98%로 대부분이 6억 미만의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있었던 반면 현재는 6.5% 정도의 비율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
또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내 중위 아파트 가격은 11억 가까이에 형성이 되어있다.
폭등한 주택시장에 맞춰 한도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의 효과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작년 2021년 기준 상반기 보금자리론 대출건수가 6000건 가까이 신청되었던 반면, 올해 상반기는 1496건만이 신청이 되었다.
1/4 수준으로 대출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인데 이 수치는 실제로 보금자리론을 사용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수치로 객관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보금자리론 금리인상
기준금리의 인상과 함께 보금자리론의 금리 또한 연속적으로 인상하였다.
이것은 서민층이 주된 대출자임에도 주거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낮은 금리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5~4.85%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작년 12월 기준 3% 초반대를 유지하던 금리에 비하여 1.5배 가까이 오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현정권에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여러 방면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위한 일시적 2 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금자리론을 우선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주택 가격 기준선을 최소 9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현 시장에서 실제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거치기간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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