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 및 취득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00% > 60%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및 구체화
적용 조건은 이렇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적용 조건이 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는 “저가주택, 소액 지분” 의 경우 기간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도권 공시지가 6억원이하 ” “비 수도권은 3억원 이하”로 정리되며 지분 요건은 40%이하일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지방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자, 공시가격3억원 이하, 수도권 및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일 것 의 모든 경우를 충족할 경우 주택수에 제외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된다.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이 1.5억 에서 2억” 으로 완화된 부분도 존재하며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 또한 초기 보증료가 원칙적 환급 불가 였으나 3년 이내 해지 시 환급되는 부분으로 변경 되었다.
또한 주택공급의 확대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규제지역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사실상 6.21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니 집중해서 읽어주길 바란다.
먼저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위한 “상생임대인 지원”에 대한 변경점 들이다.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폐지가 되었고,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이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에 대비하여 임대료 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 이다.
이러한 대책을 펼침으로써 임대인이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줄일 것이고 그 효과로 임차인들은 임대료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추측이다.
실제로 부동산 업종에서 실제로 부딪혀 본다면 투자자들은 거주 조건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것 만으로도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갱신 만료된 임차인을 지원하는 대책도 확대된 모습이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가 
“수도권 보증금 3억에서 4.5억으로, 대출한도는 1.2억에서 1.8억으로”
“지방 보증금은 2억에서 2.5억으로, 대출한도는 0.8억에서 1.2억으로”
으로 확대된 것이 현 대책이다.
또한 일반임차인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 또한 확대 되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에서 12%로 상향되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에서 15%로 상향되었다”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
정부의 의도로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정해진 경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

 

 

LTV 구매후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또한 입주지정일부터 즉시가 아닌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 거주를 준수하면 된다, 즉 주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 전 까지만 실 거주 요건을 준수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LTV또한 현행 1억에서 2022년내에 2억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최초전세자금대출 기준 비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또한 연장이 되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이후 시세상승으로 인한 고가주택의 보유자가 되더라도 퇴거시 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해준다는 것이다.
앞서 나온 내용들의 총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번 대책의 주된 목적은 주택시장의 주택가격 안정화보다는 실질적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타겟팅하여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