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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 란 부동산 보유세의 일종이며 현재 주택시장에서 다투 주택자들이 양도세와 함께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세금 중 하나이다.

현 정부에서 현행 진행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요건을 폐지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요건을 검토 중에 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 주택의 경우 0.6%~3.0%를 유지하고 있고, 2 주택의 경우 3.0~6.0%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9.13 대책을 통해서 주택수에 따른 중과 요건으로 바뀌었고, 2021년에는 최고세율을 6.0% 까지 인상하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상승시켰다.

현 정부는 앞서 말한 종부세 개편안을  2022년 7월 21일에 발표하는 '2020 세법 개정안'에 추가할지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던 세금 부담 상한에 대하여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전년 세금 대비하여 1 주택자 150%, 2 주택 이상 보유 시 300% 의 세금 부담을 변경한다.

종부세 단일화 와는 다른 의미로 세액 부담은 상승하여, 과세가 과하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개정안 적용 가능성은?

종부세 개편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종부세 개정안이 바로 개편될 확률은 희박하다.

현재 국회의 상황을 생각하여 본다면, 종부세 중과세 폐지의 확률은 낮은 편이며 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되는 부분은 동일하게 가며 세율은 하향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현 정권은 대출규제의 완화와 세율 완화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하향 조절해줄 확률은 높은 편이다.

종부세율을 높인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의 증가를 막기 위함이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주택시장에 다가왔다.

그러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세를 잡기 위해서 종부세율을 상향시켜 다수의 주택들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높인 것이었다.

현 정권과 이전 정권의 조금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이전 정권은 세율 상승과 대출규제를 강화함으로써 , 매수와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며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현 정권은 동일한 목표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 정권의 경우에는 대출규제완화와 주택의 공급 확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등을 포함하며 임기 기간 동안 총 250만 호의 공급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세율 또한 완화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실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있다.

법인세 또한 최고세율의 25%에서 22%로 하향하고 ,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줄이는 방안 또한 세법 개정안에 추가할 예정에 있다.

이처럼 현정권은 납세부담을 줄이며 기업, 개인 모두 주택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들을 근거하여 현 정부세 개정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종부세 개편 후 주택시장

현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슬로건은 대부분 "똘똘한 한채"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위는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의 중과가 시작되고, 세율 자체가 늘어나면서 주택자산의 총금액을 따져 보았을 때 총금액이 낮더라도 주택수가 많다면 총금액이 높은 주택보다 부과되는 세액이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투기수요를 막고자 시작한 종부세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가, 사실상 상급지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켜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며 특정지역의 상승폭이 일방적으로 높다는 것이 문제였다.

만약 종부세 단일화가 확정이 되고 종부세 개편안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특정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는 하향할 것으로 예측은 되나, 사실 양도세율과 취득세율 또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또한 현 정부는 1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것은 상승하였던 주택시장을 배려하여 기존 거주자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올 한 해에 한하여 특별공제 3억 을 추진하여 납세부담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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