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21부동산 대책 정리
종부세 및 취득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00% > 60%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및 구체화 적용 조건은 이렇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적용 조건이 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는 “저가주택, 소액 지분” 의 경우 기간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도권 공시지가 6억원이하 ” “비 수도권은 3억원 이하”로 정리되며 지분 요건은 40%이하일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지방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자, 공시가격3억원 이하, 수도권 및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일 것 의 모든 경..
2022. 7. 11. 13:33